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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에 무기징역 구형

'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에 무기징역 구형
▲ 부천 강도살인 피의자 김성호

검찰이 대낮에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 한순간 충동으로 돌아가신 피해자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후회와 죄책감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 점(시가 2천만 원 상당)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날엔 서울과 인천 등 금은방 2곳을 찾아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 도주했고,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매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약 5시간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종 범죄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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