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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한덕수·'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시작

'내란중요임무' 한덕수·'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시작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일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11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계방송 허가 여부를 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재판 중계방송 신청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한 전 총리 측은 이를 불허해달라는 신청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지난 5일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자유로운 변론을 하는 데에 부담이 있다"며 중계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고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과정에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봤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항소심도 이날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제출한 80여 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2개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의 경우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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