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의과대학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가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의사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