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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대 퍼부은 '최루탄 비'…억울한 옥살이 한 풀까

[단독] 건대 퍼부은 최루탄 비…억울한 옥살이 한 풀까
<앵커>

전두환 정권 시절 부당한 국가 권력에 저항했던 대학생 1천200여 명이 한꺼번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에 가혹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당시 수사가 불법으로 이뤄졌다며 40년 만에 재심 법정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1986년 10월, 당시 23살 건국대 3학년이었던 박영일 씨는 후배들과 함께 참석한 집회에서 영장도 없이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전국 학생운동 연합 조직 결성을 위한 집회였는데, 헬기까지 동원한 8천여 명의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섰던 겁니다.

[박영일/10.28 건대 시위 참여 : 각목이 굉장히 컸어요. 백골단들이 올라와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많이 맞았죠. 사정없이 때리니까. 최루탄을 밑으로 내려 쏘고 흰 가루가 날리고. 비처럼 막 내리던 광경...]

불법 구금 엿새째,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송됐고, 차디찬 감방에서도 가혹 행위는 이어졌습니다.

[박영일/10.28 건대 시위 참여 :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꿇어앉힌 상태에서 이제 무릎을 밟거나 머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막 하는. 징벌방이라 해서 좁은 방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았고요.]

결국, 집시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7개월 넘는 옥고를 치렀습니다.

80년대 공안 정국의 상징적인 사례인 '건국대 사건'으로, 당시 전두환 정권은 학생들을 용공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박 씨와 같은 대학생 1천500여 명이 영장 없이 연행됐고, 이 중 1천300명 가까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어제(9일) 40년 만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영장 없는 체포와 허위 자백 강요 등 당시 수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 재심 청구 근거가 됐습니다.

[하인준/재심 청구 변호인 : 불법적인 체포 과정과 법정 시한을 넘긴 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재심 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이 당시 구속됐던 대학생들의 집단 재심 청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황세연·이예솔, 화면제공 : 10·28 건대항쟁계승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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