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의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투표법상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 등에 따라 역산하면 늦어도 다음 달 7일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게 우 의장 측의 설명입니다.
우 의장은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 의장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정신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장은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3(계엄)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 방기"라며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개헌안에 국민의힘 등이 동의할지에 관한 질문엔 "제 정당 대표들, 원내대표들과 논의해왔다"며 "국민의힘 안에서 이 의제를 갖고 충분히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헌안은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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