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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에 "X맨" 비판…대법 "모욕죄 아냐"

아파트 동대표에 "X맨" 비판…대법 "모욕죄 아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아파트 동대표를 비판하면서 'X맨'이라고 불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X맨은 반대 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의미로 일상에서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한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바로 모욕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 같은 아파트 동대표이던 B 씨를 'X맨', '시공사 X맨'이라고 칭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그 무렵 각각 동대표로 당선됐는데, A 씨가 입주민 모임 등에서 B 씨의 회계처리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을 겪었습니다.

1,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X맨' 표현이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은 "'X맨'은 '시공사로부터 매수당해 입주민을 와해시키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X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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