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분을 두고 기여가 없던 상속인이 침탈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민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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