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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0명 투입해 석유 불법 유통 점검…세무 조사도 병행

국세청, 300명 투입해 석유 불법 유통 점검…세무 조사도 병행
▲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 유통 집중점검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이 유가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전국 단위로 집중 단속합니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 명을 동원해 주유소 등을 상대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로, 일단 10∼11일 18곳을 점검한 뒤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를 들여다봅니다.

가짜 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탈세가 확인되는 곳은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심욱기 법인납세국장은 "유류 이동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자료 등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있다"며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는 주유소를 찾아 무자료 유류를 가져오지 않는지 등을 점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점검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합니다.

국세청은 또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와 탈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역시 이 과정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 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다면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주 시행될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 논의 중인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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