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박 빚 때문에 상점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택시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택시 기사 A 씨에 대해 어제(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상점에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200만 원을 이체하라고 요구한 뒤 뜻대로 되지 않자 현금 1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본인이 몰던 택시를 타고 도주한 A 씨는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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