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가 9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충북 옥천에서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A 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타지역에 유기하고 시신을 암매장하는 등 완전범죄를 꿈꿨으나 기민한 수사에 꼬리를 밟혔습니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군 한 건설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 씨를 살해한 이후 B 씨의 차량을 몰고 그가 거주하는 청주로 이동해 한 길거리에 차량을 유기했습니다.
위치 추적에 대비해 휴대전화는 차량을 몰고 오는 도중 밖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시 청주에 거주하는 그는 이튿날 B 씨의 시신이 방치된 컨테이너 사무실로 돌아와 트럭에 시신을 실은 뒤 옥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B 씨의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트럭에 실어 날랐습니다.
A 씨는 직원을 두지 않고 일했고, 사무실도 새로 꾸리고 있던 중이어서 범행 장면이나 시신을 목격한 이들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완전범죄를 꿈꿨던 A 씨는 경찰의 발빠른 대처에 범행 3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6일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강력 수사 체제로 전환해 당일 길가에 세워진 B 씨의 차량을 발견했고, 차량 내부에서 A 씨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기록된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B 씨의 차량 동선을 역추적해 차량이 사건 발생 전날과 당일 A 씨의 건설업체 주변을 지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토대로 A 씨가 B 씨를 금전 갈등으로 해코지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그를 추궁했고,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에게 사업체를 보여주며 상환 능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빚 독촉을 하며 협박해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이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낱낱이 구속영장에 적었고, 청주지법은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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