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 6일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이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퇴직금 50억 의혹'을 수사하던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아들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같은 해 11월 추징보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불복해 항고했고 법원이 지난달 4년여 만에 곽 전 의원 측 항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항고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아들이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추징보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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