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여주지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경매로 수익을 내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업주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유선 지청장)은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4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40대 B 씨 등 9명에게 "경매로 수익을 내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억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그는 경매 경험이 없는데도 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아르바이트생 2명을 상대로 "편의점 폐기 임박 음식들을 대신 결제해주면 대금을 갚겠다"라거나 "본사 지원금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속여 3천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1천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한 뒤 연락을 끊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사람들부터 돈을 갚겠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이어갔다"며 "경찰과 노동청에서 불구속 송치한 5건을 병합해 피해자 13명을 전수조사하고 범죄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뒤 직접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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