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충남 아산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로 승객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저녁 7시쯤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 기사 70대 B 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가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욕설하거나 B 씨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B 씨가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를 멈추고 차량에서 내렸는데도, A 씨는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두개골·갈비뼈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