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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심사서 뒷돈' 공기업 직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혀

'LH 입찰 심사서 뒷돈' 공기업 직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혀
▲ 서울고등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최근 공기업 직원 A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B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A 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7천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심사위원이었던 B 씨 역시 경쟁업체로부터 2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24년 7월 A 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해 1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여한 건설 관련 업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게 될 아파트 건설공사"라며 "아파트 부실 공사로 연결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인 입찰심사평가 관련 서류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LH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들을 수집했는데, 2심은 별도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자료를 발견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각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뇌물공여 등 별개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토대로 진행한 검사의 진술조서, 증인의 법정 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A, B 씨의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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