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 7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나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 모 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 6천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 21억 5천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기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인 서 씨는 특경법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 측과 검찰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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