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제과점주가 매장 내 공간이 비좁다는 이유로 휠체어 사용자의 매장 내 취식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인권위에 따르면 활동지원사와 함께 서울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 방문한 휠체어 이용자 A 씨는 구매한 빵을 매장 안에서 섭취하려 했으나 점주에게 제지당했다며 지난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매장에는 바(bar) 형태의 테이블이 있었고 당시 일부 좌석이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점주는 할인 행사로 평소보다 매장이 혼잡한 상황이었으며 A 씨 일행이 착석하기에는 남은 좌석이나 휠체어 진입 공간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 씨 일행이 착석하려던 테이블 맨 바깥쪽 좌석 뒤에는 활동지원사가 서서 대기할 충분한 공간이 있었으며, A 씨는 좁아도 괜찮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과거에도 A 씨가 이 좌석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권위는 "A 씨가 탄 수동 휠체어는 지체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보조기구이며 장애인에게는 필수 이동 수단이다. 점주의 행위는 휠체어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한 것"이라며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파리바게뜨가 국내 유명 제과 가맹업체인 만큼 사업 운영 주체인 파리크라상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점주에게는 인권위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