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6일) 오 모 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인기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와 군 당국에 알리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범행을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해 엄정 수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 무인기' 3명 검찰 송치…"국익에 중대 위협"
입력 2026.03.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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