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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오늘 수사 결과 발표…쿠팡 수사 성과·관봉권은 미완

상설특검 오늘 수사 결과 발표…쿠팡 수사 성과·관봉권은 미완
▲ 안권섭 특별검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12월 6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오늘(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성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안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불기소 외압' 사건은 김기욱 특검보가, '관봉권·띠지 폐기' 사건은 권도형 특별검사보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임명된 안 특검은 12월 6일 특검팀 공식 출범 이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90일간 수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현 수원고검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상급자였던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CFS는 지난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습니다.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끼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행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검팀은 퇴직금법과 판례에 비춰봤을 때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의 상근성과 계속성, 종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부천지청과 정반대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지휘부 압력이 있었는지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기소하면서 당시 담당 검사의 수사권 등을 방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공모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사건 처분 과정을 부장검사인 문 검사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문 검사의 수사 권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무혐의 처분 가이드라인을 준 바 없다', '불기소 관련 회의에 문 검사도 참석해 동의했다'는 식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

특검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띠지 폐기 의혹 관련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당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최재현 당시 검사, 김정민·남경민 당시 수사관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윗선으로부터 관봉권·띠지 은폐 지시 등이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안에 조사를 마치지 못한 의혹에 대해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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