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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병사 270명 돈 떼먹고 도박 탕진…법원, 20대에 징역형

동료 병사 270명 돈 떼먹고 도박 탕진…법원, 20대에 징역형
▲ 광주지법

군 복무 중에도 인터넷 도박을 끊지 못하고 소속 부대와 동료 병사를 상대로 갖은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2024년 5월 당직사령실에 보관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목적으로 군사경찰대 출석요구서를 변조,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기부터 빠져있던 '스포츠 도박'을 하려고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거짓 구실을 꾸며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판돈을 마련하고자 동료 병사 270여 명으로부터 총 956만 원을 빌려서 떼어먹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별 피해금이 크지는 않고 제대 후 성실히 살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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