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 예외 조항이 너무 많다고요?
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택배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포장은 한 번만 하고, 상자 속 빈 공간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인데요.
이걸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예외 조항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유리나 도자기처럼 깨지기 쉬운 제품, 액체나 녹는 제품, 또 여러 상품을 함께 담는 '합포장'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 자동 포장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길이가 너무 길거나 납작한 제품, 또 재활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외 사항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실제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 신고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보니 일반 소비자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이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규제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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