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면 남성 GPU 절도 장면
복면을 쓴 채 매장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들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오늘(4일)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 청북읍의 한 컴퓨터 부품 매장에 침입해 1천700만 원 상당의 GPU 3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단단한 물체에 구멍을 낼 때 쓰는 '해머드릴'까지 이용해 GPU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GPU 3개를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9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이튿날 오후 충북 진천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훔친 GPU 3개 중 2개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중 200만 원 상당의 '불칸 5080' 모델을 산 구매자가 A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경기 오산에서 구매자를 만나 훔친 GPU를 직거래했는데 이때 A 씨가 모델명을 '5080'보다 더 비싼 '5090'으로 속여서 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모델은 300만 원의 시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A 씨는 자신이 훔친 GPU를 급매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구매글'을 뒤져보며 피해자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제품의 일련번호인 '시리얼 넘버'가 적힌 스티커를 떼어내고, GPU가 담긴 종이상자까지 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천 부평경찰서는 사건을 A 씨 주소지 관할인 경기 평택경찰서로 이첩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자신이 피해를 본 리딩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빠르게 수사를 해줬으면 해서 생성형 AI에게 자문해 절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챗GPT에 물어보니 '리딩방 피해 계좌에 훔친 돈을 송금하면, 절도 사건 수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리딩방 사건 수사도 한꺼번에 해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범죄 수익금 590만 원을 리딩방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A 씨를 송치한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을 이어가는 한편,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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