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해경 경비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모습
해양경찰 소속 경비정이 근무 중에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한려해상국립공원인 경남 통영시 인근 바다에 버린 사실이 알려지며 물의를 빚는 가운데 해경이 이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4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예하 일선 해양경찰서 5곳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실태와 관련한 전수조사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창원·사천·울산·부산해경은 오는 10일까지 해상 근무를 하는 해상 경비정과 직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경비정을 관할하는 통영해경은 소속 경비정 10척과 해상 근무 인원 179명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에서 또 다른 해양오염 유발 행위가 확인되면 감찰과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경비정에 설치된 분뇨 파쇄기와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전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해상 활동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입항한 뒤 함정 정박 부두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지침 등을 다시 교육합니다.
통영해경은 지난달 27일 서장 주재로 관련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사례 외에 해역 쓰레기 투기와 관련한 사건은 통영해경 내에서 확인된 바 없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통영해경 소속 P-27 경비정은 업무 수행을 하다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 인근 바다에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투기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인 영해기선 12해리 바깥 바다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규정상 해경 경비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정박 부두에 있는 쓰레기통에 배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비정은 이같은 원칙과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영해경은 이 경비정 정장을 지난달 19일 육상 근무 발령 조처한 뒤 관련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정장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투기 시점과 횟수, 양을 확인하는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경의 불법 투기와 관련해 2021년 울산해경 소속 해양 경찰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9년 4월 울산 인근 해역을 순찰 중이던 해경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취사 담당 의경들에게 버리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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