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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회의 열고 '재판소원' 도입 후속 절차 논의

헌재, 재판관 회의 열고 '재판소원' 도입 후속 절차 논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후속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재판관들은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 전반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돼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사실상의 '4심제'로 운용될 수 있고, 결국 소송 결과 확정이 늦어지면서 당사자들의 부담이나 고통이 길어진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특히 현재 헌재 인력 구조나 그간의 사건 처리 경과를 토대로 볼 때 재판소원 사건 폭증으로 종국적 분쟁 해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2022년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 사례를 들어 "도입 초기에는 접수되는 심판 사건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으나, 적법 요건 등에 대한 헌재 판례가 집적되고 재판소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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