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오늘(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공천헌금 수수 정황을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병기 의원에게 털어놓으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가 지난해 말 공개된 지 두 달 만에 구속 기로에 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오후 2시 16분쯤 법원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영장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에 든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영장 심사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그에게 실제 단수공천을 줬고 1억 원은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봅니다.
이에 1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도 신청했습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 속에 돈이 든 사실은 석 달 후에 알았으며,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전세자금 1억 원은 그해 3월 시부상 조의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경찰의 입장은 혐의를 시인하는 '자수서'를 제출한 김 전 시의원의 진술 등이 바탕입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영장 심사 결과도 갈릴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 때까지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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