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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돈 금팔찌 주인 안 나타났다면?…유실물 소유권은 누구에게

100돈 금팔찌 주인 안 나타났다면?…유실물 소유권은 누구에게
▲ 지난해 발견 된 100돈 금팔찌

우산부터 귀금속·현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지난 한 해에만 130만 개가 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값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당시 시세로 1억 원 상당의 100돈짜리 금팔찌가 유실물로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금팔찌는 두 달 만에 주인을 찾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사에는 "금팔찌 습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운 사람이) 그냥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원래 주인이) 버린 것이었다면 주운 사람이 임자 아닌가" 하는 등 여러 댓글이 달렸습니다.

민법 제253조에 따라 습득물을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자(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공고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등 인터넷 사이트에 합니다.

경찰청에서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을 별도로 운영하다 올해 1월 말부터 '경찰민원24' 사이트로 통합됐습니다.

다만 유실물법 시행령은 특히 귀중한 물건이라고 인정될 경우 인터넷 공고와 동시에 일간지나 방송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팔찌 습득 건이 알려진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고한 지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습득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습득한 지 7일 내에 경찰에 습득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을 갖게 됐지만 3개월 안에 받아 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처벌과 함께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사라집니다.

여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분실자와 습득자 등 유실물을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갑니다.

이런 습득물들은 공매에 부쳐 현금화한 뒤 국고에 귀속하거나 복지단체 등에 양여(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7월 유실물 중 보관 기간이 지난 의류와 도서, 우산 등 363점을 지역 복지단체인 굿윌스토어에 전달했습니다.

공매하는 유실물 중 귀금속과 상품권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되팔면 돈을 버는 '부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됩니다.

1억 원 상당 금팔찌 사례에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대략 2천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주인을 찾았다면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역시 22%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면 습득자가 물건 반환 후에 한 달 안에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고물수거상이 버려진 러닝머신을 분해하다 5만 원권 975장(4천875만 원)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치매를 앓는 90대 노인이 국가유공자 연금을 러닝머신에 보관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노인과 가족은 잃어버릴뻔한 액수의 10%에 해당하는 487만5천 원을 고물수거상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부산에 사는 차 모 씨는 3천만 원권 수표와 2천만 원권 수표 각 1장씩 총 5천만 원 상당 수표를 주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 씨는 수표 주인 측이 5%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하자 극구 사양하다가 기부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수표 주인은 100만 원을 더 보태 3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김 모 씨가 인천 남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5만 원권 13장(65만 원)을 주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세금 22%를 뗀 50여만 원을 수령한 김씨는 자비를 더해 1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590만8천여 개입니다.

여기에는 지하철 유실물센터에서 이관된 유실물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인에게 돌아간 유실물은 58.4%인 345만여 개입니다.

유실물 10개 중 4개는 주인을 찾지 못한 셈입니다.

유실물 반환율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65.1%였으나 2024년에는 57.9%, 지난해에는 52.6%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간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 245만여 개 중 47.2%는 폐기됐고, 26.0%는 국고에 귀속됐습니다.

공매 등을 통해 국고에 귀속된 유실물의 가액은 205억 원 규모입니다.

습득자에게 귀속된 유실물은 2.5% 수준입니다.

습득자 귀속률이 낮은 것은 주로 값어치만 있는 유실물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최근 5년간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유실물 중에는 귀금속(1천4개)이 가장 많고, 이어 전자제품(843개), 유가증권(653개), 가방 및 의류(307개) 등 순입니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관계자는 "유실물은 오래 두면 보관이 어렵고 금전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통상 접수 후 1년 이상, 2년 안에 처분하려 한다"며 "특히 음식물이나 파손된 우산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유실물 중에는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과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물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유실물의 정리를 위해서는 경찰이 유가족과 별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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