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단속요원인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일당이 처벌을 받았단 소식이네요.
네, 60대 A 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철거업체가 산림 인근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에게 발급되는 '숲사랑지도원증'을 제시하며 마치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고발되면 벌금 1천만 원"이라며 겁먹은 업주로부터 범행자술서까지 받아냈습니다.
또 벌금의 4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고 속여 자신들이 만든 환경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공익을 빙자해 피해자를 협박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감안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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