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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위공문서 내고도…한체대 '과태료 0원' 무슨 일

[단독] 허위공문서 내고도…한체대 과태료 0원 무슨 일
<앵커>

국내에서 유일한 체육 특성화 국립대학인 한국체육대학교가 법을 어기고,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해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체대가 '과태료를 낼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유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입니다.

이곳은 얼음을 얼리기 위해 고용량 고압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2일, 한체대가 송파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빙상장 안전관리책임자 김 모 씨가 하루 전 퇴직해 안전관리직에서 해임됐다는 내용으로 김 씨의 자필 서명도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안전관리자가 공석이 되면 즉시 구청에 알리고 30일 안에 재선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청 조사 결과, 김 씨는 8개월 앞선 재작년 10월 말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퇴직 후에도 한체대가 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하지 않고 김 씨의 이름을 올려둔 겁니다.

[한국체육대학교 관계자 : 고압가스법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한 것이고, '훈련팀이 빙상장 관리하니까 너희가 책임져' 해서 (공문을) 제가 쓴 거예요. 퇴직한 사람한테 사인받을 수는 없잖아요.]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구청은 지난해 10월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한체대는 2주 뒤 '국가기관이라 과태료를 낼 수 없다'는 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빙상장 안전관리자 선임을 규정해 둔 법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명시돼 있지 않고, 과태료 관련법에는 '법인'이나 '자연인'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나 인천대와 달리 한체대는 이른바 법인격이 없어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구청은 법무부와 산업통상부에도 유권 해석을 요청했지만,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서울 송파구청 관계자 : 법의 사각지대를 발견한 거죠. (산업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에는 과태료 당사자에 대한 어떤 해석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 등을 통해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결국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구청은 한체대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부에 '위반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이번 사례를 통해 드러난 허술한 법망에 대한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이상학,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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