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업계, 보조배터리 안내 강화
올해 설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여객기 거의 매 편마다 1명꼴로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보조배터리 규정 위반은 총 2천65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을 출발한 여객기가 3천139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여객기 1대당 평균 0.85건, 10대 중 8∼9대꼴로 위반 사례가 발생한 셈입니다.
유형별로는 보조배터리를 위탁 수하물로 부치려다 적발된 경우가 2천502건으로, 전체의 94.2%를 차지했습니다.
비행 중 화물칸에 실린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내에 휴대했지만 용량이나 개수 제한 등 규정을 어긴 사례는 153건, 5.8%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를 계기로 같은 해 3월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표준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휴대 시에도 100Wh 이하 1인 5개 등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100∼160Wh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되지만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적발된 위탁 수하물 보조배터리는 항공사가 탑승자를 호출해 직접 휴대하게 하거나 폐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리튬이온 전지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내외 항공업계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하는 추셉니다.
이달 23일을 전후해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에서는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