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식당이나 카페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곳들은 음식에 털이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덮어야 하고, 전용 의자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1일)부터 제도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일반 손님과 반려동물 동반 손님의 공간이 투명한 벽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출입문도 따로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할 때는 이렇게 공간을 나눠야 하는데, 잘 지키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집니다.
공간 분리 의무가 없어져 일반 손님이 다른 사람의 개나 고양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허용됩니다.
[이예빈/반려동물 보호자 :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또 이제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추억도 많이 쌓지 않을까.]
대신 영업장은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못하게 테이블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겁니다.
제도 시행이 코앞인데도 준비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되고 있는 다른 카페를 가 봤더니 테이블 간격이 1m가 채 안 됩니다.
[안정일/반려동물 출입 카페 운영 : 매장이 뭐 10평 정도 되는 매장에서 공간 분리나 이런 간격을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애매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조리실 입구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막는 칸막이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의 털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음식 덮개도, 이동을 막는 반려동물 전용 의자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근무 : 준비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처럼 잘 모르고 있던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식약처는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반려동물을 출입하게 하는 음식점이 크게 늘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VJ : 오세관,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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