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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정 대외무역법 내일 시행…무역 보복조치 근거 명문화

중, 개정 대외무역법 내일 시행…무역 보복조치 근거 명문화
▲ 미중 무역 갈등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20여 년 만에 전면 개정한 대외무역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는 속에서 대외무역을 단순 시장경제 행위가 아닌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켜 중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1994년 공포 이후 2004년 처음 전면 개정됐습니다.

2016년과 2022년 일부 개정된 바 있으며 전면 개정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모두 11장 83조로 이뤄진 개정 대외무역법은 중국 정부가 외교 갈등이나 무역 분쟁 발생 시 취하는 반제재 조치, 이른바 보복 조치에 대한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에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상대국에 대한 제재가 국내법에 근거한 것임을 주장할 명분을 마련한 겁니다.

상응하는 조치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국제법상 통용되는 관례 수준을 넘어서는 초고강도 조치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가 안보 개념 확장도 개정법상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군사적 위협 등 전통적 안보 위협 상황에서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해왔지만 이제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이익 침해의 경우도 안보 위협의 범위 안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과의 외교 갈등 국면에서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수출을 통제해온 중국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중국이 인공지능 산업과 전기차 등 분야에서 우위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전략 자원은 물론 첨단산업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중재 역할 기능이 약화하는 속에 중국은 자체 무역 조정 지원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대외 무역 관계에서 피해를 본 자국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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