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김병기 의원(왼쪽)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던 전 동작구 구의원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불러 대질 신문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27일) 저녁 전직 동작구의원 A 씨와 이 부의장을 동시에 불러 약 2시간 동안 대질 신문을 벌였습니다.
대질 신문에서 양측의 진술은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A 씨가 작성한 탄원서 내용대로 "이 부의장에게 돈을 건넸고 석 달 뒤 돌려받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 부의장은 "A 씨가 돈을 건네는 듯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거절했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쯤 김 의원 측으로부터 돈을 요구받고, 김 의원 재선 뒤인 2020년 6월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A 씨는 김 의원 측에 2천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전직 동작구의원 B 씨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작성해,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대질 신문 내용을 토대로 양측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고, 김 의원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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