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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엄희준·김동희 직권남용 기소…'쿠팡 불기소 압력' 판단

특검, 엄희준·김동희 직권남용 기소…'쿠팡 불기소 압력' 판단
▲ 엄희준·김동희 검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오늘(27일)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이에 따라 문 검사의 정당한 수사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쿠팡을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작년 1월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부천지청은 쿠팡의 근로자들은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쿠팡 측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김 검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하고, 수사 정보를 일부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장검사가 주임 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용 문서를 대필해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수사를 주장하는 문 검사의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김 검사가 작년 4월 15일 불기소 취지의 대검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고, 이를 엄 당시 지청장에게 보고한 뒤 주임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주임 검사는 김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년 4월 18일 초안을 작성해 문 검사에게 보고했고, 이는 보고 라인을 거쳐 대검에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 검사와 주임 검사의 수사권이 방해받았으며, 제대로 된 수사·보고 없이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무혐의 처분 가이드라인을 준 바 없다', '불기소 관련 회의에 문 검사도 참석해 동의했다'는 식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쿠팡 측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사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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