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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DMZ법, 정전 협정과 상충되지 않아"…유엔사 주장 반박

법제처 "DMZ법, 정전 협정과 상충되지 않아"…유엔사 주장 반박
▲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지역에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DMZ를 관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푯말의 모습

법제처가 최근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측이 제기한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DMZ 법률안)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유엔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direct conflict)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은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어제(26일) 기자들과 만나 정전협정의 본질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반박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정전협정은 '군사적 협정'..."평화적 이용 막는 근거 아니다"

법제처는 먼저 정전협정이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 유지를 위한 '군사적 성격'의 협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제처는 정전협정 자체가 "DMZ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민간인, 군인·경찰의 출입이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군 사령관의 DMZ 출입 허가권에 대해서도 "DMZ에서의 적대행위나 무력충돌을 방지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군사적 성질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남측 DMZ는 대한민국 영토... 내부 관리 문제는 주권의 영역"

법제처는 또 군사분계선 이남의 DMZ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그들의 내부 소관이듯, 대한민국 정부가 이남 지역의 출입과 평화적 이용을 어떻게 다룰지는 대한민국의 내부 문제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정전협정 체결 상대방인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군 사령관이 군사분계선 이북의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그들의 내부 문제이고, 유엔사 사령관이나 대한민국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유엔사 사령관이 대한민국 정부와 사이에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 출입을 어떻게 다룰지는 이쪽 내부의 문제이고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유엔사 측에서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DMZ에 대하여 단독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DMZ 출입이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 자체를 거부하여 왔다"며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파주 지역 비무장지대(DMZ) 전경 (사진=연합뉴스)
▲ 파주 지역 비무장지대(DMZ) 전경

■ "유엔사, DMZ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정책적 노력 존중해달라"

법제처는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 의사가 전혀 없고 북측도 적대적 윤석열 정부 때 무인 비행체 사건에도 무력을 사용해 적대적으로 대응한 바가 없다"며 "정전협정 체결 후 70여 년이 지난 현재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남북한 간의 의미있는 무력충돌은 확고히 종식됐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는 그러면서 "DMZ의 평화적 이용이 접경지역의 항구적 평화 구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와 정부가 정전협정과 유엔사 사령관의 정전협정 준수 책임과 그동안의 노력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엔사 사령관도 DMZ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남북한 사이의 신뢰회복 및 평화증진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DMZ법 통과 후 필요시 공동기구 구성"...조원철 "접점 찾을 수 있을 것"

아울러 "정부는 'DMZ법'이 통과될 경우 출입 및 이용을 관리하면서 유엔사 사령부와도 충분히 협의해, 유엔사 사령부가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DMZ법'이 통과될 경우, 그 운용과 관련해 유엔사 사령부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고, 필요시 DMZ 관리를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하고 운용규정 마련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와 관련해 "대화를 시작한 초입에 있다고 본다"며 "접점은 찾아질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 접근이 가능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유엔사, 지난 달 기자간담회 자청해 강력 반발..."DMZ법과 정전협정 완전 상충"

앞서 한정애 등 민주당 의원 3명은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의 DMZ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3개 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유엔사는 올해 1월 28일 서울 용산구 옛 주한미군 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so undermine)"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들은 특히 "다른 당사국들의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엔사를 구성하는 핵심 국가인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들은 "정전협정과 DMZ 법안들은 완전히 상충한다(complete at odds)", "결코 양립할 수 없다"와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비판한 후 "DMZ에서 사건이 발생해 적대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을 추궁받을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민간인의 DMZ 출입을 유엔군사령관 승인 없이 허용하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협정에 근거한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법안(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에서 빠지겠다고(removed itself)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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