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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부족" "압박 남용될 것"…'법왜곡죄' 우려 봇물

"명확성 부족" "압박 남용될 것"…법왜곡죄 우려 봇물
<앵커>

법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법원은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명확성이 부족하고 판사와 검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법왜곡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통과됐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

해당 법안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주로 논란이 되는 대목은 명확성입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원칙인데,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사, 검사 등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보수단체는 물론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도 이런 우려를 제기하자 본회의 상정 직전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수정된 법안 또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취재진이 현직 판사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됐지만, "합리적 범위"나 "재량적 판단"이라는 요건 역시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법왜곡죄 혐의로 기소된 판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다시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될 수 있다며 무한루프식 굴레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진보 성향 법률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민변 법원개혁소위원장인 여연심 변호사는 "일부 조문이 수정된 건 다행이지만 어떤 범죄를 처벌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도 법왜곡죄 대상은 이미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가능해 이중입법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법왜곡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판결들이 법왜곡죄인지 아닌지로서 귀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론장이 더 축소되고 왜곡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결 후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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