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한 인천대 도시공학과 A 교수에게 오늘(26일)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다수인 데다, 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교수 변호인은 "결론적으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수직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 교수는 교수사회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내부 갈등과 압박을 겪으며 고군분투하다가 피폐해졌고, 자신을 보호하려다 범행을 일으켰다"고 덧붙였습니다.
A 교수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합의해주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과정들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A 교수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인천대에서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학과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다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 2023년 진행된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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