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리폼업체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걸어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루이비통은 이 리폼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50년 경력의 명품 수선 장인.
망가지거나 상태가 나쁜 명품 가방을 고객에게 받아 새것처럼 수선해왔습니다.
너무 낡아 재사용이 도저히 어려운 가방은 원단을 이용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 등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하고 제품 1개당 10만원~70만원 수선비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루이비통 측은 새로운 형태지만 여전히 루이비통 로고가 있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한 겁니다.
3심까지 법적 다툼을 한 끝에 대법원은 오늘(26일)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명품 가방을 분해해 다른 모양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드는 리폼 서비스는 상표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 행위를 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줄 경우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1, 2심은 이번 판결과 달리 리폼업체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루이비통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리폼업체 측은 상표권은 제품이 처음 판매될 때 이미 행사된 것인데, 소비자가 자기 가방을 어떻게 고칠지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또 수선한 제품을 주문자에게 돌려줄 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리폼업체 측 주장처럼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한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리폼 제품을 생산해 판매, 유통하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망가져도 고치지 마라?…강남 수선집이 루이비통 이겼다
입력 2026.02.26 15:02
수정 2026.02.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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