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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의무 소각' 통과…증시 또 한번 웃을까

자사주 의무 소각 통과…증시 또 한번 웃을까
<앵커>

이런 가운데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해, 한국증시에 대한 저평가를 해소할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가 한 번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김혜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상법 일부개정안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 '자사주'의 소각입니다.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해야 하고, 기존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1주당 가격은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 기업들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데 비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가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경영권 방어 등에 쓰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온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자사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핵심이 이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기업들이 뭘 할지 모르겠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이미 주요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와 삼성물산 등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나 많은 88개 업체가 자사주 소각을 공시했고, 소각 금액 역시 벌써 20조 원으로 지난해 전체 소각 금액에 육박했습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유통 주식 수가 항구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그동안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잃어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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