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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수수' 민주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검찰, '돈봉투 수수' 민주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언론공지를 통해 "이들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 등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대검은 또 송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박씨도 돈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성만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압수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최근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허 의원 등의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2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단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상고했지만, 이후 대법원이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20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연관 사건인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존중해 송 대표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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