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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1심 4월 말 변론 종결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1심 4월 말 변론 종결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변론이 4월 말쯤 종결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오늘(25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오는 4월 29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강 전 실장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봤습니다.

강 전 실장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모의, 목적, 동기에 관한 공소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후 문건이 허위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공문서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가 강 전 실장 사무실 서랍 내에서 보관됐다가 폐기된 점을 들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유죄, 행사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첫 공판 기일을 열어 서증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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