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공연 기간에 숙박 요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받아 논란이 된 '바가지요금'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격표시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대상은 음식점, 숙박업 등입니다.
성수기·대규모 행사 때마다 반복돼 온 숙박 요금 폭등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 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바가지요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가격 예측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연 1회와 같이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할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한 요금을 초과해 받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한 숙박 예약의 일방적 취소 행위도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가격 미표시, 허위표시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소비자 피해에는 계약금 환급,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입법 절차 등 대책 시행까지 시간이 소요돼 당장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관련한 숙박업소 문제에는 이번 대책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재정경제부 강기룡 차관보는 "이른 시일 내에 입법을 통해서 공백을 보완하겠다"며 "지방정부와 지역 플랫폼 업체 간 자율적인 방법을 찾고, 공급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다 보니 지자체에서 숙박시설이나 공공 휴양시설을 행사 기간에 개방하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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