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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CCTV 사각지대만 노려…'마약 드라퍼' 시청 공무원 기소

도로 CCTV 사각지대만 노려…'마약 드라퍼' 시청 공무원 기소
▲ 드라퍼 주거지에서 압수한 마약류

수도권의 한 시청공무원이 '마약 드라퍼'로 활동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김봉현 본부장)는 오늘(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으로 A시청 7급 공무원 37살 B 씨와 그와 동거한 여성 30살 C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 드라퍼는 범죄조직 상선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긴 뒤 그 은닉장소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는 마약류 운반책을 일컫습니다.

B 씨는 해당 행동을 한 대가로 범죄조직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 씨 등은 필로폰 11g을 소지하고 직접 투약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B 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인지하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악용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초 위장 수사를 통해 범죄조직 내 말단 마약 드라퍼를 검거 및 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집중 수사를 통해 같은 조직에서 활동하는 드라퍼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 상태로 지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조직은 경기남부 관내에서 주로 범행했고 B 씨 또한 해당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적발됐습니다.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생활고가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합수본은 해당 사건의 밀수범도 구속해 조사하고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또, 마약 판매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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