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장면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쳐 검거된 40대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성형 AI '챗GPT'의 조언을 받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황당한 변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어제(24일) 특수절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오전 11시 수원지법 평택지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6시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약 1,700만 원 상당의 GPU 3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A 씨를 검거했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GPU 3점 중 2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팔아치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처분하지 못한 GPU 1점은 그대로 되찾아 피해품 환부 절차를 밟는 동시에 A 씨가 판매한 장물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며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낸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리딩방 사건을 빠르게 수사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말하며, "챗GPT에 물어보니 '리딩방 피해 계좌에 훔친 돈을 송금하면 절도 범죄 수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리딩방 사건 수사도 한꺼번에 해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GPU 2점을 판매한 대가로 얻은 범죄 수익금을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계좌에 입금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인데, 현재까지 경찰은 A 씨가 지난 2024년 말과 이달 초 각각 경기 평택경찰서와 경북 영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중 영천서에 접수된 고소장은 지난 20일 경북경찰청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A 씨의 주장이라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해 사실 여부를 따져보겠단 방침입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유튜버 '추천하는 남자'(TYPC) 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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