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앞으로는 병원에 원격 진료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어도, 평소 환자를 대면하던 일반 진료실에서 비대면 화상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활성화를 가로막던 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료법령에 따라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인은 반드시 별도의 원격 진료실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는 공간이 협소한 중소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적이고 비용적인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외래 진료실을 원격 진료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추가적인 공사 없이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들이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보다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의료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의료진 또한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차트를 확인하며 화상 진료를 할 수 있어 진료의 연속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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