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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묶어뒀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부천시 오정구 한 정신의료기관 5층 병실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 A 씨가 1층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저녁 배식이 이뤄질 때 갑자기 자기 병실에서 다른 병실로 이동, 창문을 통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지내던 병실 창문에는 추락 방지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으나, 다른 병실에는 안전망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변사 처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병원 측이 A 씨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제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아 A 씨의 시선 부검도 의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정신병원 원장과 의사 등 관계자 6명은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52명을 불법으로 격리하거나 강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권위는 한 환자가 10개월간 양팔이 묶여 있는 등 환자 52명이 불법 강박된 사실을 확인, 이 병원에 시정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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