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음주단속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3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 4분쯤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톨게이트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오른쪽 앞바퀴가 빠진 상태로 9㎞가량 운전을 이어갔고,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에는 근처 밭으로 도주했으나 추적에 나선 운전자 B 씨에게 붙잡혔습니다.
B 씨는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직접 차량을 몰면서 A 씨를 추적해 붙잡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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