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최소한의 양심 다하겠다"
박기춘 전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방탄막으로 저를 감싸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겠습니다.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응하고 싶습니다. 이 길만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낸 3선 중진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책무를 마지막으로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불찰에 대해 거듭 사죄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주십시오. 제 발로 걸어나가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저의 이 결정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7, 반대 89, 기권5, 무효 5표로 가결. 박 의원은 법원의 구속심사를 거쳐 구속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헌정 사상 보기 드문 의원 스스로의 가결 요청 사례로 기록됐고, 동료 의원들도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가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환하고 또 반환했다"..등 돌린 의원들 체포동의안 가결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
"(강 의원은) 2023년 9월에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사리사욕을 채워온 흔적이 뚜렷하다'고 말하며 고위 공직자에게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했다. 정작 본인은 공천의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도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국민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할 때, 해당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의원들에게 금품 반환만 있었을 뿐이라며 호소했습니다.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현역 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잠적하겠느냐"며 반박했습니다.
강선우 의원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습니다. 5차례에 걸쳐 3억2천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답니다.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어진 표결에서 263명의 의원들 가운데 164명의 찬성으로 강 의원에 대한 회기 중 구속영장 심사가 확정됐습니다. 반대와 기권, 무효표(반대 87, 기권 3, 무표 9)의 합이 99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70여 석인 범여권에서도 적지 않은 찬성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지만 동료 의원이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살려달라"고 읍소했던 강 의원의 육성 파일 만으로도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초심에서 이탈했다는 지적입니다.
상식 벗어난 무죄 추정의 원칙..일반 법감정과 괴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근대 형사법의 핵심이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다만, 이를 정치권에서 아전인수식으로 사용할 경우 법리와 정치 윤리 양면에서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일반 시민에게 무죄로 인식하라고 강요하는 원칙이 아니라, 법관에게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유죄로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법정 안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의미이지 정치의 영역에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국회로의 군 병력 출동처럼 실체가 확인된 내란 혐의에 대해 3개 재판부 모두 유죄 판단을 했음에도 사실상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자로 해석되는 메시지는 그 기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금품 수수와 무죄 추정에 대한 느슨한 잣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곤궁한 처지를 모면하려는 모습은 유권자에 대한 무한 책임이라는 정치의 제1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일들입니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추세인 법정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는 있어도, 스스로 당당하지 않은 정치인이 또 한번 유권자에게 선택 받으려면 초인적인 노력과 분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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