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약 4년 만에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재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둡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기준 ℓ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시행령도 법제처 심사·입법예고 의견· 추가 발표 정책 등을 반영해 일부 수정 의결했습니다.
부처협의 결과 폐업 개 사육 농가가 받는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애초 시행령 시행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고 했지만,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에서 양도차익 계산을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날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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