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박 도의원이 전 씨에게 준 돈이 전 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샤넬 가방 등이 피고인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이 장기간 허비됐다"며 재판 중 샤넬가방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 감면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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