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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건희특검,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 모 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범행으로 취득한 약 1천3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주식 투자자 신뢰를 해쳤다"며 "범행 기간과 가담자를 비춰볼 때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 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며 그 과정에서 유인된 다수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시세 조종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왜곡될 때 투자금 적은 소액 투자자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도주를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특검팀은 요청했습니다.

이 씨 측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맞지만,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1차 주가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2012년 9월에는 보유한 주식을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 독자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공모한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검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섰다.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김건희 여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작전 시기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한 달여 만에 충북 충주시 국도변 휴게소 인근에서 붙잡혀 같은 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주가 조작 세력 간의 공모 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일부 범행은 김 여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매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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