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든 관세를 매기기 위해 다른 법 조항을 대안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 유덕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20일) : 우리는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이미 입증된 매우 강력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세운 '강력한 대안들', 그 첫 번째는 당장 미국 시간 24일부터 발동시킨 무역법 122조입니다.
미국의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때, 최장 150일까지, 최고 15%까지 관세를 모든 교역국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법에 따른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다섯 달 시한부로, 더 늘리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로 시간을 벌고, 150일이 만료되는 7월 말부터는 다른 법으로 관세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무역법 301조입니다.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있는 교역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관세율 상한도 없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 무역대표부가 이 법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 대상국에 답변을 요청하고,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해 그동안 실제 적용까지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음은,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때 기간, 세율에 제한 없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는, 미 상무부가 품목별로 조사해 결정합니다.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둘 다 발동 요건만 갖춰진다면, 위협적인 관세 발동 수단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서둘러도 5개월 안에 절차를 마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1930년 대공황 때 제정된 관세법 338조도 거론됩니다.
이 법은 사용된 적이 없지만, 미국에 차별적 조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 없이 미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무기한 물릴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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